(주)휴센텍의 투자정보와 함께
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(주)휴센텍의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주주님께
제 9 기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당사는 상법 제362조 및 당사 정관 제20조에 의거 제 9 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 542조의 4 및 당사 정관 제 22조에 의거 금융감독원 전자문서(http://dart.fss.or.kr/) 및 당사 홈페이지(http://www.edt21.co.kr/)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부의안건 :
제 1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제 1조 : 상호
제 2조 : 목적
제 4조 : 공고방법
제 15조 :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
제 32조 : 이사의 수
제 44조 : 감사의 수
부칙
제 2호 의안 : 사내이사 해임의 건(주주제안)
제 2-1호 의안 : 사내이사 소명섭 해임의 건
제 3호 의안 : 사외이사 해임의 건(주주제안)
제 3-1호 의안 : 사외이사 박상철 해임의 건
제 3-2호 의안 : 사외이사 최병로 해임의 건
제 4호 의안 : 사내이사 선임의 건
제 4-1호 의안 : 사내이사 전웅 선임의 건
제 4-2호 의안 : 사내이사 이주석 선임의 건
제5-1호 의안 : 감사 박진석 선임의 건
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,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상법 제542조의 4의 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에 비치하였고,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,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.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,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.
※ 주주총회 개최 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산에 따라 불가피한 장소 변경이나 일자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, 재공시하여 안내드릴 예정입니다.